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30 07:15

건보공단, 전문가 자문의견 수용...복지부에 건의키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 개선 방향(2)=최대인하율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인하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렸다. 현행 10%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최대인하율 상향은 전문자 자문 의견으로 제시됐고, 건보공단이 이에 공감해 복지부에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구액 증가율이 높은 약제의 약가인하 반영정도를 보다 현실화해 형평성 문제를 불식하고,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높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복안.

해당 고시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으로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가·나·다 모두 동일제품군 상한금액을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만 조정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 건의는 이걸 15%로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어려울 건 없다. 다만 제약계의 반발이나 불만은 정부와 보험당국이 극복해야 할 몫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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