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9 06:31

제약사 부담금, 전년도 생산·수입액 2천분의 1 이내
요양기관 재처방·조제 시 환자부담금 보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비의도적 불순물 의약품 보상법(약사법개정안)'에서 정한 보상대상에 공단부담금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다고 해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구상금 관련 소송의 경우처럼 공단부담금에 대한 배상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8일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보면, 이 개정안은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에 대한 비용보상·예방체계, 비용보상 부담금, 비용보상 결정·보상절차,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에 대한 비용보상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가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비용 보상, 의약품에 생성·혼입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및 시험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비용보상 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2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가령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인 제약사의 경우 5천만원 이내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용보상 여부는 식약처 위해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보상대상은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면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부담금이다. 공단부담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분담했는데도 비의도적 불순물 이슈가 터지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통지한 구상금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어떻게 법원에서 확정되느냐에 따라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부담금 부분은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또 공단부담금까지 포함시킬 경우 부담금 액수가 너무 커져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는 민관협의체에서도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라니티딘 NDMA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제약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보상하되, 공단부담금은 포함시키지 않는 선에서 협의안을 마련했었다. 협의체에는 식약처, 복지부, 의약단체, 제약단체 등이 참여했었다. 남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이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일반국민을 제외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이미 수렴됐다고 볼 수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14

 엄태선 기자/승인 2021.06.22 07:23

식약처, 민원안내서 개정판...보험가입은 기본 원칙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식약처는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을 위한 가인드라인(민원 안내서) 개정판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했다. 이는 의뢰인인 임상시험 의뢰인이 피시험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먼저 보상 원칙(기준)은 피해자 보상 규약에는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와 보상 제외의 기준을 가능한 구체화하도록 하며 의뢰자는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해 대상자의 신체적인 손상(사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 대상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과 신체적인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아닌 경우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한 대상자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보상에 대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험책임자(담당자)를 통한 적절한 치료 또는 치료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의해 발생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 처치 과정에서 발생된 손상이 있는 경우도 보상 대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해당 이상반응으로 인한 손상이 예상됐으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보상 대상으로 고려하며 임산부가 대상자로 참여하는 임상시험에서 태아에게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태아를 대상자로 간주하고 보상대상으로 고려한다.

보상 제외 기준은 임상시험 중이 아니어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고 등에 기인한 것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약(Placebo)을 투여한 대상자에게 치료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질병의 악화 또는 진행 결과 중 발생하는 통상적 합병증에 의한 손상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시험자의 지시사항 및 임상시험계획서 미준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액을 줄이거나 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뢰자, 시험책임자 및 제3자 등의 고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상)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 원인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된다). 다만, 배상의 대상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적절히 치료를 제공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보상 절차의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시험책임자 등)이나 대상자로부터 보상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해 접수하고, 보상 해당 여부 조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상 평가 기준에 따른 보상 수준 결정,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결과 회신(늦어질 경우 중간 회신), 피해자의 이의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수준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의학, 약학, 법률학의 외부 전문가)가 판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 경우 대상자 측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상자 측에 사전 동의를 구한다. 판정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하며, 중립적인 제3자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결정에 따른다.

보상 평가 기준 및 지급 원칙도 마련한다.

보상 수준은 손상의 본질, 정도, 지속성 여부,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보상의 내용은 의료비(입원비용 포함), 실비(이상반응 치료를 위한 병원왕복 교통비, 치료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등) 및 필요한 경우 위로금으로 구성한다. 보상의 금액은 임상시험의 단계 및 위험성의 정도, 다른 치료법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및 실비는 임상시험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상 개시 이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과관계 평가는 시험자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의뢰자가 최종 판단하며, 의뢰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경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은 해당 대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르지만 해당 질환의 중증도 및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경고한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위험성과 이익을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유용성이 우수한 경우는 보상금을 줄이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상시험 실시전에 보험의 보장범위 및 비보장범위, 보험보장금액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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