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05 18:15

심사평가원 약평위서 심의...대부분 '급여 적정성 없음' 판단
비티스비니페라, 혈액순환·안과 질환 적응증만 급여유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일부 적응증 이외에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이 된 4개 생약제제가 모두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는 앞으로 한달간 해당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 약평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빌베리건조엑스(타겐에프 등),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이모튼캡슐),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레가론 등) 등 일반의약품이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3개 생약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심의했다.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전문의약품이면서 같이 재평가를 받은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적응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났다. 먼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반면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했다. 정맥림프와 안과 관련 적응증만 급여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들 약제는 다음 약평위에서 재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으로 넘겨지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에 반영된다. 시기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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