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준 기자/ 승인 2021.10.18 16:37

1차 의료기관 원격의료 선호에 응급의료 과부하 원인

노동당 조나단 애쉬워드 의원 트윗 

"약사 독립처방 이미 된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말해줘"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복지장관 조나단 애쉬워드(Jonathan Ashworth)의 11일자 트윗 내용이다.

지난 11일 영국 보건사회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장관이 약사에게 처방권을 부여토록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이미 법적으로 간호사에 이어 약사까지 처방권이 부여된 제도와 낮은 보건의료 지식을 가진 보건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해프닝은 뒤로 하고 갑자기 보건사회부(한국의 복지부) 장관이 약사의 처방권 확대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는 뭘까.

되집어보면 코로나19로 장려됐던 원격의료가 그 발단이다. 위드코로나 선언 이후에도 1차 의료를 담당하는 GP(general practitioner)는 여전히 현재도 원격의료를 선호한다.

코로나이전 88%에 달했던 대면진료는 위드코로나 선언 이후인 지난 8월에도 58%에 그쳤다. 1차 의료부분은 원격의료가 40%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료출처 : BBC 뉴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급하게 되입했던 원격의료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심각하다. 대면진료가 줄다보니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응급상황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영국 응급의료시스템 'A&E'(accident and emergency)에 과부하로 인해, 응급환자의 입원이 지체돼 구급차에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서 GP의 대면진료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대면전환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영국정부는 급한대로 임시 의사와 직원고용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기금을 활용 2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했지만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넘게 진료를 보고 있는 GP의 과부하 해소에는 역부족이고 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 의사 수입 등 다양한 중장기적인 해법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당장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까지 병원약사에게 일부 허용됐던 약사의 독립처방 범위가 지역약국까지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와관련 지난 14일 왕립약사회 클레어 앤더슨(Claire Anderson) 회장은 더 타임즈에 기고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의 약사 처방권 확대 방침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앤더슨 회장은 이미 약사의 20%는 처방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 NHS(국가건강보험)이 재정 지원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약사독립처방 제도가 가동되지 않았다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의료 활성화가 위드코로나 선언이후 영국사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로 독립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운영중인 웨일즈에서는 약사독립처방이 이미 정착화된 상태다. 웨일즈는 원격의료 문제보다는 GP부족에 따른 환자대기시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등이 주된 이유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6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7.16 07:10

히드로코르티손 정제 약가 10년간 100배 올린 10여곳 제제

영국은 스테로이드제제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 약가담합을 한 제네릭 제약사 10여곳에 2억 6천 파운드(한화 약 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는 하이드로코르티손 정제 가격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배 올려, NHS(국가보험서비스)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경쟁법 위반 혐의 이같은 제제를 취한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이들 제약사들은 잠재적 경쟁업체를 인수해 약가경쟁을 피하고 가격인상 능력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70펜스(약 1천원)에 불과하던 1팩 당 약값을 최고 88파운드(약 14만원)까지 올려 청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제를 받게된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어코드-UK(Accord) 등은 경쟁사가 될 제약사 2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한 경쟁사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 약가담합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MA 안드레아 코스셀리(Andrea Coscelli) 청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년간 발생한 불공정 행위중 가장 심각한 사안" 이라며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으로 보험당국과 납세자는 수억 파운드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NHS는 이전 1파운드 미만이었던 정제 1팩에 대해 80파운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이 있었다" 며 "이번 조치는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른 제약사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불법행위 관련 당시 이뤄진 복잡한 인수합병과정 등으로 인해 총 13개 제약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또 이번 제제와 별도로 국가보험 당국인 NHS가 해당 기업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경쟁법 위반 통보업체 중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앨러간의 경우 이전 보유했던 자회사 'Accord-UK'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됐다.

경쟁법 위반 통보제약사 리스트
Accord-UK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ctavis UK Limited)
Auden Mckenzie (Pharma Division) Limited
Allergan plc (이전 제약사명 Actavis plc)
Accord Healthcare Limited
Intas Pharmaceuticals Limited
Waymade plc (이전 제약사명 Waymade Healthcare plc)
Amdipharm UK Limited
Amdipharm Limited
Advanz Pharma Services (UK)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mdipharm Mercury Company Limited)
Cinven Capital Management (V) General Partner Limited
Cinven (Luxco 1) S.A.
Cinven Partners LLP
Advanz Pharma Corp.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dvanz Pharma Corp. and Concordia International Corporation)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3

경쟁시장청 발표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finds-drug-companies-overcharged-nhs

 

CMA finds drug companies overcharged NHS

The CMA has imposed fines totalling over £260 million for competition law breaches in relation to the supply of hydrocortisone tablets.

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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