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02 07:29
식약처 제품명 허여사례...제약 일각 "공동개발 등 협력 제한 말아야"
A제약과 B제약은 협력을 통해 브랜드 명칭을 공유해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에 허가된 일반약에서도 많다.
화이투벤 등 일반약 160여품목이 한 브랜드를 여러 제약사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현재 제품명 허여사례가 이와 같았다. 일선 제약사들은 협력업체간 브랜드명을 공유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주요 공유사례는 '멘소래담', '제놀' , '캐롤', '콜대원', '풀케어', '화이투벤', '베타딘' 등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멘소래담의 경우 제뉴원사이언스가 '멘소래담딥릴리프겔'과 진양제약이 '멘소래담딥액션카타플라스마', 맨소래덤아시아퍼시픽이 '멘소래담로션'과 '멘소래담코인플라스타'를 내놓고 있다.
제놀은 녹십자가 '제놀쿨카타플라스마'와 '제놀탑에스카타플라스마' 등을, 아이큐어가 '제놀하이드로카타플라스마'를 허가받았다.
캐롤은 일동제약과 알피바이오가 공유하고 있었다. 일동제약은 '캐롤키즈노즈시럽'과 '캐롤키즈디시럽' 등을, 알피바이오는 '캐롤비노즈연질캡슐'과 '캐롤비코프연질캡슐' 등을 허가목록에 올렸다.
콜대원은 대원제약과 다나젠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대원의 대표품목인 콜대원을 다나젠은 '콜대원제로이부펜시럽'으로 허가받아 사용했다. 대원은 '골대원노즈에스시럽'과 '콜대원코프시럽' 등 많은 품목에서 사용했다.
풀케어는 한국메나리니가 '풀케어 네일라카'를, 시믹씨엠오코리아가 '풀케어플러스크림'을 썼다.
최근 셀트리온으로 옮겨간 화이투펜은 현재 3곳에서 브랜드명칭을 허가받아 사용했다. 먼저 셀트리온제약은 '화이트벤나잘스프레이0.05% 등을, 동화약품이 '화이투벤씨플러스캡슐', 알피바이오가 '화이투벤큐노즈연질캡슐' 등을 쓰고 있었다.
한미약품 브랜드인 써스펜의 경우도 맥널티제약이 명칭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미약품은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과 '써스펜데이정' 등을, 맥널티제약은 '써스펜나이트시럽'과 '써스펜데이시럽'을 내놓았다.
이밖에 제품명 '가네맥스'의 경우 한국파마가 '가네맥스에프연질캡슐'을, 코스맥스파마가 '가네맥스연질캡슐'을 허가받아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린노즈'도 녹십자가 '그린노즈에스시럽'을, 맥널티제약이 '그린노즈에스캡슐'을 공유했다. '뉴먼트'의 경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뉴먼트에이스연질캡슐' 등을, 한국프라임제약이 '뉴먼트마하연질캡슐' 등을 함께 명칭을 사용중이다.
'뉴트리'도 제약 3곳에서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코오롱제약이 '뉴트리-더불유정' 등을, 알피바이오가 '뉴트리비타에프연질캡슐'을, 한국코러스가 '뉴트리액티브정'을 허가받았다. '베타딘'의 경우 한국먼디파마와 한국파마가 함께 쓰고 있었다. 먼디파마는 '베타딘드라이파우더스프레이' 등을, 한국파마는 '베타딘세정액' 등의 제품명을 썼다.
'벤포비타'는 광동제약이 '벤포비타연질캡슐'을, 넥스팜코리아가 '벤포비타100정'으로 사용중이다.
'비타액티브'도 현대약품이 '비타액티브제트정'을, 알피바이오가 '비타액티브연질캡슐'을 사용중이며 '비타앤'은 일양바이오가 '비타앤골드정'을, 경남제약이 '비타앤큐캡슐'을 각각 허가목록에 올렸다.
'콘드로'의 경우도 동구바이오제약이 '콘드로빅300연질캡슐'을, 광동제약이 '콘드로원연질캡슐', 뉴젠팜이 '콘드로이틴연질캅셀', 조아제약이 '콘드로팍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푸레파레숀'은 글락소가 '푸레파레숀에치맥시멈스트레스크림'을, 퍼슨이 '푸레파레숀에이치헤모르이달크림'으로, '헬프비타'는 일양약품이 '헬프비타골드연질캡슐' 등을, 알피바이오가 '헬프비타포르테연질캡슐'을 사용중이다.
이에 대해 일선 제약사 관계자는 "기존에 생산과 판매, 마케팅 등에 제약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왔던 제품명 허여가 적지않다"면서 "앞으로 제품명 허여를 하지 못하도록 식약처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공동개발 등 제약사간 협력을 통한 제품명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식약처의 규제강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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