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길 과장 "대체조제 용어변경·DUR 사후통보 협의 지속"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기재부에 신청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사진)이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관심과 소신을 나타냈다. 관련 법률은 병원약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지만 개국약사와 산업약사까지 포함해 약사직능 전체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하 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약사는 병원약국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문 분야별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을 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의 대표성은 70%를 점유하는 개국약사가 갖고 있고, 병원약사와 산업약사가 각각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걸 감안해도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개국약사가 단골약국, 찾아가는 약료서비스 등으로 전문성과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맞춰 전문약사제도 개념이 형성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과장은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협의안을 넘겼었는데, 추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조만간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심야공공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신청했다고 했다.

하 과장은 "예산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현재 지자체 지원 지역과 지원이 없는 지역을 반씩 선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걸 통해 전국 확산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약사들은) 빨리 결론내려주기를 바라는데 한약사제도 도입 배경이나 복지부 내 한약사 지위, 한약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빨리 진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7

최은택 기자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적극 대처"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약국 불법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는데, 의약간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하 과장은 이날 약무정책과 현안으로 대체조제 관련 법안, 최근 방송보도로 이슈가 된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처방전 대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확보 등을 거론했다.

하 과장은 "(대체조제 관련 이슈는) 의약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다. 국회 요청대로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 불법지원금과 관련해) 최근 약사회와 만나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 내부 방침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이다. 의약간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 과장은 아울러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현재 82개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구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약사회의 요청이 있었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다음은 하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서영석 대체조제법안 실무협의체를 이끌게 됐는데

=의약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다. 지난번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했다. 국회 요청대로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약무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은 어떤게 있나

=발령받은 지 두달이 조금 넘었다. 오자마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약국 비대면체온계 예산를 챙겨야 했다. 약사회에서 요청한 공공심야약국 지원도 대응하고 있다. 현안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 최근 방송보도로 이슈가 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등도 있고, DUR이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 루틴한 과제들도 있다.

-공공심야약국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82개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구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약사회의 요청이 있었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약정협의체는 계속되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된 측면이 있다. 이전에 정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최근 약사회와 만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해 논의했는데

=약사회 진행상황을 알아보려고 만난 것이다.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이것저것 의견을 나눴다.

-약사회는 회원약국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현재는 현황을 파악하는게 중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설문은 시읙적절하다고 본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가장 큰 이슈가 뭔가

=개설자는 현행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는 제3자인 '브로커' 부분이다.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긴하다. 이 부분은 법률검토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처벌사례는

=개정약사법(쌍벌제)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구조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이 사안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한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안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인 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의료기관과도 연계된 부분이니까 어떤 채널이든 의약간 협의는 해야 할 것이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라인 한시적용 시점이 6월30일로 종료된다. 제약계는 한시적용을 연장하고 온라인 광고비나 부스 비용 상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협회나 KRPIA 등의 요청이 있었다. 세부사항은 담당사무관이 그동안 공석이어서 아직 챙기지 못했다. 어쨌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간연장 등에 대해 각 협회와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겠다. 지원금 상한 등도 그 때 챙기겠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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