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2.07 07:31

고혈압·당뇨병 대비 국가 차원 관리 미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도 관련 정책 부재 
노인 의료비 절감의 핵심 '골절' 관리 필요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전세계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8년 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 의료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건강대책 중 노인 골다공증·골절에 대한 정책
은 부재한 상황이다.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1건이 발생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할 경우 정부 연금 지출은 평균 7000만원의 차이를 나타내며, 세수는 평균 53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골다공증 환자에 골절이 발생하면 의료비용과 돌봄노동, 국가건보재정 등 가계와 국가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골대사학회는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고령층 만성질환은 중증 심뇌혈관질횐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주요 관리사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경우 중장년층 시기부터 관리해온 심뇌혈관질환보다 점점 더 거동 불편의 문제 및 골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골다공증과 골절 관련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통합관리 종합계획 및 로드맵을 구축해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호주는 '국가 골다공증 관리전략 실천계획'을 펴면서 ▲골다공증 질환 및 치료방법 인지 제고 국가 캠페인 실행 ▲골다공증 검진·관리 치료 강화 ▲골다공증 관련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및 전략적 연구 진행 등을 추진 중이다. 

뉴질랜드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적 역량 조직화에 대한 로드맵 '본 케어 2020'을 펴면서 ▲치료 표준화 및 고관절 골절 후 결과 향상 및 치료 질 향상 ▲일차 골절 후 이차 골절 예방을 위한 조치 ▲임상환자군에서 골밀도 측정을 통한 골절 위험 예측 ▲육체적 활동력과 건강한 생황을 유지하고 환경적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공중 보건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비용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골다공증 전문 의료인 양성 ▲골다공증 및 골절 환자의 선제적인 발굴 ▲골밀도 검사 및 골다공증 치료 시작, 관리 ▲골절 위험에 따른 약물 처방 및 모니터링 지속 등의 핵심 전략을 담은 '골절 예방 프로그램 실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골다공증의 낮은 인지율과 치료율 

국내에서 골밀도 검사율은 20%대를 보이고 있다. 또 골다공증 환자의 10명 중 4명은 진료를 통한 질환 관리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70세 이상 여성은 10명 중 7겸이 골다공증 환자"라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직접적인 환자의 의료 이용률은 역설적이게도 70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적절한 치료에 따르는 약제 급여도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는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학회는 "골다공증 환자들은 약해진 골 소실을 막아주거나 골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약물치료로 골밀도를 골절 위험이 없는 상태까지 높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골밀도 T값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돼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약물 치료과정에서 골밀도가 -2.5 이상 초과되면 급여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기간에 제한없이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골흡수억제제의 지속치료 급여 기간에 골밀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골절 및 재골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 급여기준은 골절 초위험군 환자에게 20년 전 개발된 기존의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여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골절에 따르는 의료적·사회경제적 심각성 높아" 

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후 4년 여까지 4명 중 1명 규모로 재골절이 발생되고 있고 재골절 1년 내 사망률은 고관절 골절의 경우 27.9%(남성)에 달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골절 경험 환자들이 2차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골절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정상 노인들에 비해 3년 일찍 장기요양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을 높여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국민의 노후를 가로막고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다공증·골절"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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