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15 03: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주의경보 관련사례 안내

이름도 같은데 생년월일도 같아 환자확인에 오류가 발생했으면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

만약 수술이나 중증환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환자확인 오류발생 환자안전주의경보를 안내했다. 

원래 진료 및 입원 접수시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에 대한 사례가 발생, 이를 공유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첫번째는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오전에 응급실 내원한 A환자는 치료 후 귀가했다. 이후에도 구토 증상 지속돼 당일 오후 응급실에 재 내원했고 행정업무 부서에서 A환자의 접수처리 중 전산에 생년원일이 같은 동명이인으로 검색된 2명의 환자 중 B환자로 잘못 접수했다. 

이후 의료진이 환자 진료 중 B환자의 전산에는 오전에 응급실 방문한 진료기록이 없어 원인을 찾던 중 행정업무부서에서 환자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사례다. 

동명이인인 경우 전산에서의 구분방법 예시

또 다른 사례는 행정업무부서에서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 후 A환자를 B환자(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로 잘못 접수했고 A환자가 B환자의 차트로 외래진료 후 귀가했다. 

이후 외래에서 A환자의 진료 예약문자를 발송했으나 B환자에게 문자가 발송돼 오류 사실을 인지한 사례다. 

원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알렸다. 

외래 진료 및 입원 접수시 처음 내원환 환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4가지 지표를 확인하고 내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이름,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2가지 이상의 지표로 확인 할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전산환경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동명이인 구분자 표시되도록 할 것으로 주문했다.  동명이인임을 알려주는 아이콘이나 알림창, 특수문자, 알파벳으로 구분하도록 예를 들었다. 

가능한 같은 병동이나 같은 병실 입원 제한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도 보건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카드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카드외 해당기관에서 발급하고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환자 미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올바른 환자 확인을 위해 걸리는 시간, 단 1분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부터 등록번호를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이다. 환자의 병실 호수나 위치를 알리는 지표사용은 불가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생년월일도 같은 동명이인'...환자확인 오류 주의보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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