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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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약 간담회 통해 설명...연 청구액 0.1% 이상 포함

보험당국이 올해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1차 본평가) 대상 성분을 최근 제약사 간담회를 통해 정식 공개했다.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이를 반영해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선정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는데, 해당 약제는 단일제 기준 연 청구액 0.1% 이상인 성분이 추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월21일 열린 '2021년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 간담회'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1월26일 약제사후소위원회, 12월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선정·제외 기준 및 '21년 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 내용이 공개됐다.

재평가 대상=기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약제(군)으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군)을 선정한다.

산정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등 고려), 제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등 4가지다.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분류번호 431),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 등은 제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세요....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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