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09 06:06

관련 정보전달 위한 의료진부터 장애인-보호자 훈련 등 절실
식약처,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안전사용 지원방안 연구 결과

"시각장애인 노인 환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해 알약 건조제를 섭취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복약지도 또는 의약품 패키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연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한은아)에 연구의뢰한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방안 기획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가 언급됐다. 


그만큼 국내 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부재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앞서 장애인 복지 등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플 때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의약품을 복용하는 데도 장애인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식약처의 연구는 크게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들로 나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할 기획을 짠 내용이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시 애로사항과 개선측면, 정보지원 방안, 주체자 교육훈련 방안 등에 대해 고찰했다. 

 

 ◆장애인별 애로사항과 제안 

▶시각장애인=시각장애인 환자와 의료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시각장애인 환자 대응 약국 중점 시범 사업을 운영을 제안했다. 이해하기 쉬운 점자나 친절한 설명 등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소통방식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약국을 운영한다면,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향후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복용 시 겪는 애로사항이 비슷한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도 제안했다. 

▶청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애로사항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각장
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목하고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가 수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거나, 모든 병원 또는 약국에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내 청각장애인 의료이용 현황과 거주 지역 분포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을 선정해 전문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 수어 통역사 배치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수어 통역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근처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병원을 검색해 찾아갈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와 약물 처방이 가능해 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병원이나 약국이 대다수일 것이기에 의사와 약사가 청각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각장애인 대상으로도 의약품 사용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Hyoguchi et al.(2016)에 의하면 의약품 강의 수강 후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질문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고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도 청각장애인의 독해 수준에 맞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확대해 시행한다면 안전사고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이 의약품 사용에 겪는 애로사항은 진료와 복약지도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환자의 돌발행동 및 의료지연, 환자 지식 및 문해력, 복약순응도, 질병 취약성,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발달장애인은 향정신성 약물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해 이와 관련된 부적절한 처방과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환경을 설명했다. 

의약품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신경학적 또는 심리학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약 2.5배 높고, 향정신성 약물 처방률이 약 2.3배, 항경련제 처방률이 17.6배 더 높으며 이중 38.2%는 하루 5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23%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과 약물상호작용, 의약품 관련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향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이라서 추가되는 어려움이 구분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의약품 복용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발달장애,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교-대조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의 간병인에 대한 의약품 사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발달장애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연구진은 장애인 대상 의약품 설명 및 복약지도 매뉴얼 개발과 시각 장애인의 의약품 식별 지원도구 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제안하기도 해다. 

 

 ◆국내외 안전정보 제공 법-기기-사용평가 측면 

▶법제도적 측면=유사포장 및 용기 구별을 위한 점자표기가 필요하며 의약품 점자표기 위치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제품명 외에도 용량-용법, 유효기간 등의 정보에 대해 점자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기 개발 측면=고글형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돼 이를 통해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용 평가 측면=현재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사항에서는 대체 텍스트, 초점제공,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 수화 등의 제공이 필수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알림 기능,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빡거림의 사용제한, 배경음 사용 금지, 장애인 사용자 평가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목했다. 

자막과 수화 등의 제공은 필수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 사용자 평가항목이 필수가 아니기에 실제 장애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때의 불편함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시판 후 안전관리처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사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피드백,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장애유형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지원 방안 

▶시각장애인=점자·문자·음성출력코드를 동반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고혈압 치료제  및 합병증 예방의 중요성 전달,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약물복용의 기대효과, 복용방법, 보관방법 및 이상반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지원, 안과용제 보관방법 보완 정보지원,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이 부재한 다빈도 동반 질환(당뇨병, 허리목통증, 위십이지장궤양, 골관절염)에 대해 약물복용의 기대효과, 복용방법, 보관방법,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지원을 제안했다. 

▶청각장애인=가독성 높은 수어화면을 동반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제공 중인 고혈압, 골관절염,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의 영상에서 자막이나 그림의 크기를 키워 알아보기 쉽도록 보완, 이독성 약물은 청각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강조해 안전사용 정보 지원,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이 부재한 다빈도 동반 질환(허리목통증,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약물복용의 기대효과, 복용방법, 보관방법,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지원을 제안했다. 

▶발달장애인=쉬운 단어와 그림을 이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다빈도 동반 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골관절염, 허리목통증, 위십이지장궤양)에 대해서 약물복용의 기대효과, 복용방법, 보관방법,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지원, 보호자를 위한 교육자료로 발달 장애인의 다빈도 동반 질환에 대해 발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사용의약품의 주의사항, 이상반응 발현 시 대처방법, 복용방법에 관한 내용과 보호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이에 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전달 콘텐츠 제작과 약대 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교육과정 구축을 제시했다. 

 

 ◆장애인-보호자-의료관계자 등 행동변화 훈련 방안 

▶의료진 대상=보건복지부 사업과 관련된 '장애인건강주치의교육',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종사자교육',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및 약사연수교육으로 제공되는 '장애인건강권교육'이 있다고 설명하고 장애인 건강권 교육 커리큘럼에 복약지도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약사와의 협력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과, 교육과정 중에 의약품 안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교육은 대한약사회에서 수행하는 연수교육의 선택교육과목 중 하나로 마련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장애인과 장애인 건강권의이해, 장애환자의이해 및 의사소통(1평점)'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향후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주제가 포함될 것을 제안했다. 

해외사례로 미국 AHRQ의 약국직원 및 교수진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모듈을 소개했다. 약사들이 ‘제한된 건강정보문해력(limited health literacy skills)’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형화된 교육자료(교육 시간, 교육용 슬라이드, 역할극, 참고자료 등)로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환자와 대면 기회가 많은 약사 및 약학대학학생을 교육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육자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보호자 대상=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장애인과 가족 대상의 건강교육 자료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건강행태, 여성장애인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교육 책자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과 관련된 주제를 찾기는 어렵고, 일부 교육자료 내에서 의약품 안전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향정신성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약30개 의약품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읽기 쉬운 책자를 발간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 표준화된 콘텐츠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마련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보호자 대상 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 방안도 제안했다. 일부 주제만 장애 유형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중증도(예: 수어를 활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등)를 고려한 자료는 많지 않다며 기존의 인쇄물뿐만 아니라, 휴대폰 기기(텍스트음성변환 앱, 문자통역 등)를 활용한 정보전달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서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운영했으나, 교육생 인원이 전국 1,000명 미만이었다고 지목하고 지역사회 약국, 학교, 사회복지관,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교육생 발굴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향후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전달 과제로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관련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의료진(교육자) 대상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 커리큘럼 개발,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문했다. 

시각-청각-발달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그 해법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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