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1 06:36

식약처, 보관-배송체계는 의약품 전문유통업체 위탁 고려중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산재된 관련 법령들을 한데 모아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식약처가 장기계획을 통해 준비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적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이 주관해 '환자중심 희귀필수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공급체계 혁신방안 기획' 연구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도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법제정의 특성상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기계획을 통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힌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해서는 근본적인 핵심목표와 업무는 변함없어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특별법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다만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 쉽지않다는 점에서 시일을 두고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에서는 산개된 예외조항이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수준에 명시돼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업무와 관련해 여러 규제로부터 제외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센터의 조직을 특별법에 따라 수지차 보전적용기관으로 높여,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부족현상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자의 공급중단보고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센터 역할과 지위를 확보할 것을 기대했다.

또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향후 다양한 약을 취급하게 되면 품목수 증가와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약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의약품 전문유통업체 위탁을 통해 보관 및 배송 시행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센터가 의약품 보관을 위해 창고확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문유통업체에 보관과 배송을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면서 "예산을 확보해 확대되는 역할 만큼 전문인력을 뽑는 못는데 현재는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 강화..."특별법 제정은 장기사항"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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