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0 06:40

비만 향정제품으로 행정처분 제품 처방불가에 처방변경 유도
A제약, CSO수수료 정책 50%로 그대로 유지...5월부터 적용

식약처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아 처방할 수 없는 상황에 생기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매출하락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자사 영업조직 없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펴는 제약사가 있다.  

A제약은 그동안 코마케팅으로 판매를 해왔던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발빠르게 이를 대체해 영업전략을 세웠다. 매출 하락을 조기에 차단하는 CSO영업정책을 편 것. 최근 대체가능한 품목을 CSO영업에 적극 안내하고 처방누수를 막고 있다. 

비만관련 향정제품의 코마케팅을 변경해 새로운 대체품목을 안내해 처방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CSO수수료를 종전과 같은 비율을 유지해 혹시 모를 이탈을 방지했다. 50%의 높은 수수료를 걸었다.  

A제약은 임의첨가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카코리아의 '슬레민정'을 대신해 구주제약의 '메타맥스정'으로의 처방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50%를 종전 슬레민정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슬레민정의 경우 3월 처방, 5월 제출분까지 정산이 가능하며 메타맥스정은 5월처방부터 정산이 가능하다. 

또 영일제약의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제제 '다이트린정'를 구주제약의 동일성분 '펜디민정'으로 변경을 독려했다. CSO수수료는 50%로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하는 조건이다. 

다이트린정은 오는 8월 처방, 9월 제출분까지 정산이 가능하며 펜디민정은 5월 처방부터 정산이 가능하다.  

코마케팅 변경..."메디카→구주로 처방 바꿔주세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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