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25 06:26

A제약사, 해당소식 전하며 자사 4품목 디테일 소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 판매한 제네릭 15품목 첱퇴
식약처, 오는 27일자 허가취소...약사법 위반 등 적용
국내 A제약사는 경쟁 제품이 허가취소 행정처분의 틈을 타, 자사 제품의 처방시장 진출을 위한 디테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타사 경쟁 제품이 무더기로 허가취소되는 틈을 타 자사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제약사가 있어 주목된다.

24일 국내 A제약사는 오는 27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 판매한 바이엘의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 제네릭 15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 소식을 전하며 자사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공지를 통해 일동제약의 '자렐리반정' 3품목, 동광제약 '리사정' 3품목, 한림제약의 '자렐큐정' 3품목, 위더스제약의 '위렐토정' 3품목, 명문제약의 '자바록사정' 3품목 등 총 15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을 알렸다.

이들 15개 품목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 해당 품목을 판매한 행위가 적용됐으며 오는 27일 허가취소된다. 자렐토의 특허만료일은 지난해 10월3일이었다.

A제약사는 자사 B품목 10mg과 15mg, 20mg의 약가부터 오는 7월 발매예정인 2.5mg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해당 제제 중 유일하게 관상동맥질한과 말초동맥질환 적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슬관절,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 10mg 처방 용이하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성분 전 함량 보유로 케이스별 처방이 용이하고 생동완료 제품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은 혈전, 색전증의 예방과 위험감소, 치료 등의 적응증이 있다.

한편 최근 몇년사이 일선 제약사들이 불순물 또는 임의제조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김없이 경쟁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타진하며 자사 제품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등 이점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처럼 최근 치열경쟁의 한 단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렐토 제네릭 무더기 허가취소에 "우리 제품 좋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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