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06.09 06:45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심의 결과 발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에 의한 독성표괴사용해를, 통풍약 알로푸리놀에 따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앓다 사망한 사례가 피해구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3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이같은 내용의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심의에 상정된 35건의 신청건 중 4건은 세프트리악손 2건, 알로푸리놀 2건으로 모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이 결정됐다.

또 에탐부톨에 의한 독성 시신경 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 됐다.

반면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2건은 지급 제외 결정이 났다. 

나머지 28건의 부작용 사례는 모두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진료비 지급이 결정된 경우는 팜시클로비르와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의한 약물 발진, 카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아세클로페낙에 의한 시티븐스-존슨 증후군, 에스오메프라졸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발프로산-발프로산나트륨의 범혈구감소증, 알로푸리놀이나 반코마이신의 드레스증후군, 세보플루란의 악성 고열이다.

아울러 가도테리돌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딜티아젬아시딕폴리머콤플렉스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레보플록사신수화물과 세프디토렌피복실의 독성표피괴사용해, 약독 사람 로타 생바이러스의 장중첩증, 설파살라진의 드레스 증후군, 세파클러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답손의 드레스 증후군, 테르비나핀의 약물 발진, 이오비트리돌의 알레르기 발현 등이 피해구제 대상에 올랐다. 

세프트리악손-알로푸리놀 부작용 사망 4건...피해구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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