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6.15 06:13

심평원, 건보 신속등재 추진...법정처리기한 150일 단축
건보공단 가격협상 기간도 자료공유시기조정 등 협업

환자의 보다 빠른 치료기회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심평원이 한층 보험등재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심평원은 올해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등재 절처 효율화를 통해 신속한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2014년부터 허가-평가 연계제도, 2015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제도와 약가협상생략제도 등을 도입해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신속 등재를 꾀해왔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4일 보건의약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제관리실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심평원 내부 평가단계에서 기간 단축 부분을 찾아 평가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해 법정처리기한 150일을 단축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현재 60일이 소요되는 건보공단 가격 협상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시기 조정 등 기관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약평위 등 내부세팅이 이뤄질 때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대상안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과 관련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내년도 대상 성분도 미리 공고해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도록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간담회나 민관협의체 및 사전상담 등의 채널로 제약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간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 복합성분이다. 

특히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와 관련, 심평원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요건 충족 여부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제약사에 요청했으며 복지부-식약처와 함께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이 기등재 상한금액 재평가에 대한 대면 설명회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무균제제 등 생동시험이 필요한 제제의 경우 대조약 지정이 있어야 한다. 재평가와 관련된 제약사의 궁금증은 물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급여기준 업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가칭 '급여기준 검토업무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절차와 소요기간 등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일반약제는 단순회신 건과 심층검토 건으로 구분해 검토 효율성을 높이고 심층검토 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해왔으며 급여기준 검토결과를 현재보다 기간을 당겨 제약사에 통보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재택근무자 대상 확대...민원상담 시간-장소 정례화 시범운영도

한편 약사 등의 근무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개선에도 신경을 쓴다. 

지난해 실시한 약사이력 HR컨설팅 결과, 약제실의 수도권 이전 및 보수 수준 개선 등 기관차원에서 장기검토가 필요한 과자에 요구가 집중됨을 확인, 단기적으로 재택근무 확대, 민원처리 효율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보직경로 설계, 보상수준 개선 등 인사-복지 차원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범사용 중인 가상PC를 재택근무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주 2일 재택근무자가 16명에서 전체인 3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택 적합직무, 성과지표 등 추가발굴로 재택근무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약사뿐만 아니라 실 전반의 민원상담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라면서 "제약사 상담 시간, 장소 정례화 시범운영이나 2시간이내 업무시간 중 외부 직통전화 유입 제한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희귀질환 전문가가 적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제8기 위원회는 고정 및 풀제를 병행, 관련 분야 102명의 위원이 구성운영중이며 대한의학회에서 28개 세부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약평위는 최대한 현장에 있는 임상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학회 추전 전문가가 선정위원으로 배치되는 것은 여타 협회등에 비해 추천인원이 적지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항암제, 중증-희귀약..."보험등재 평가기간 단축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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