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1 06:55

심사평가원, 총 24개 항목 지정..."작년 130억 재정절감"

지난해 보험당국이 급여비 심사 사후관리를 통해 절감한 건강보험재정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를 삭감했다는 얘기다. 신규 항목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해 투여했는 지 집중 점검된 세레브로리진주의 경우 10억원 규모였다.

2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 사후관리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위해 일선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걸 말한다.

점검항목은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추가하거나 제외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기존 22개 항목에 신규 2개 항목을 더해 총 24개 항목이 지정됐다.

가령 골밀도검사료 횟수 등 6개 항목은 연 또는 월 단위로 누적 관리된다. 또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등 4개 항목은 중복 등 수진자별로, 처방 및 조제 상이내역 등은 요양기관 간 연계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신규 항목은 세레브로리진주 급여기준 초과 점검과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점검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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