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27 07:18

의료분쟁조정중재원, 50대 당뇨-고지혈증 환자사례 공유

급성췌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진행해왔던 50대 환자가 결국 받아본건 췌장암 진단,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의료분쟁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평소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50대 남환자의 의료분쟁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의 요지는 해당 환자는 2020년 1월 복통으로 A병원에서 복부 CT 상췌장의 이상 소견으로 3일 뒤 입원, 흉-복부 엑스레이와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외부병원 CT판독 후 급성췌장염 진단 아래 췌장질환제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 후 퇴원했다.

이후 외래 경과관찰 중 같은해 3월 폐 및 복부 CT 검사 시행 후 급성췌장염 호전 아래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 외래에 내원해 경과관찰했으나 8월 추적 CT검사상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 아래 내시경적 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B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환자측에서는 혈액검사와 CT 등 지속 경과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태만으로 췌장암 진단을 지연했다고 반발했으며 A병원은 의학의 한계로 2020년 3월 검사에서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며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분쟁의 쟁점은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정성이었다.

이와 관련 중재원의 감정결과는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받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으로 진단됐다며 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췌장염으로 호전되고 췌장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나 의료진의 주의의무소홀 등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중재원은 혈액검사 결과 아밀라제 196U/L, 리파제 817U/L로 재상승 되었는바,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했을 때, 복부 초음파 또는 CT 이외에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배제한다는 보고를 참조한다면, 신청인에 대한 2020년 3월 경과관찰에서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간은 명시할 수 없으나 췌장암 진단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감정결과를 내놨다.

이에 손해해상책임의 범위를 신청인은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2억7304만8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했으나 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A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환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췌장염으로 지속 추적검사 후 췌장암 진단...누구 책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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