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01 07:05

식약처, 민원 질의응답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일선 제약사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환자지원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광고-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 질의에 답을 내놨다. 

식약처는 해당 질환 관련 특정 전문약을 판매하는 회사가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의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전문약 대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제약관련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SOS사이트에서 정품 확인 및 허가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시 관련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상기 사이트에 해당 제품군 추가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된 환자용 설명서 및 관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광고로 사료되지 않는다고 지목하고 관련 사항을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관련 매체에 판촉성 내용 및 허가외 효능효과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광고로 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약 대중광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절처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처방받은 환자만 접근 가능한 로그인 절차구축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원인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처방받은 환자만 접근 가능한 '환자지원웹사이트'를 구축해 의학적으로 공인된 수준의 질환관리정보 제공 및 안전한 복약과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식약처에 물었다. 

일반소비자 대상, 전문약 환자지원 웹사이트 개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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