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5 07:45
김남수 식약처 과장 "기재대상·방식·예외 등 구체적으로 검토"
최혜영 의원, 약사법개정안 심사 앞두고 제약과 간담
업체들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엔 어려운 부분 있다"
원희목 회장 "제약바이오산업 사회적 역할 지속"
식약당국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점자표시 현황을 오는 4월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점자표시가 필요한 의약품과 기재방식, 예외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3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김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약품 점자 표시 관련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2월 국회 심사에 앞서 제약업계가 점자·수어 영상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함께 했다. 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김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 대웅제약 최기남 실장, 동아제약 이은석 상무, 일동제약 길찬호 그룹장, 조아제약 손준형 전무, 한독 송지숙 상무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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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표시 현황 모니터링...3월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식약당국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점자표시 현황을 오는 4월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점자표시가 필요한 의약품과 기재방식, 예외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3월 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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