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4 06:09
복지부, 유방재건술 시행 시...2월1일부터
간기능이나 순환기능 검사에 쓰는 형광 조영제 인도시아닌그린 제제가 유방재건술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에 허가초과로 투여된다. 단,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을 심의한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3일 공개 내용을 보면,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유방암 환자 중 유방전절제술 후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피판 혈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검사를 말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수술 중 피판의 생존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수술 중 피판의 관류를 평가해 수술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문헌에서 병소와 연관된 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해 조직괴사, 피판 소실 등 주요 합병증 발생이 유의하게 낮게 확인된 점 ▲유사방법의 기존 검사가 급여인 점 등을 감안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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