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7 08:07
보건복지부, 법령개정 추진...7일→3일로 변경
정부가 별도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 없어서 조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는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퇴원 7일 전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 기간이 짧거나 퇴원일을 1주 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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