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5 06:13

수술실 CCTV설치 공론화보다 시급 주장
청와대 민원청원 3일만에 600여명 동의

"최근 의료사고 은혜와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면서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가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CCTV실치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 바로 환자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수술기록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 22일 청와대 민원청원글에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술기록 농단 이대로는 안됩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의 한글기록 의무화'를 청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게시 3일만에 6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저는 오른쪽 다리가 당기고 저려 잘 걷지 못하는 척추관협착증이라는 병으로 경기도의 S시 소재 모 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 수술으 받고 2~3분 이상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후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수술기록을 열람해 보고는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수술기록은 영어로 작성된 데다가 의학 전문용어로 도배되어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사전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해 어렵사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건 완전히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기록지에는 피부조직을 절개해 수술할 척추 뼈(요추4, 5번)를 드러내는 전처리 과정과, 수술을 마친 후 소독하고 봉합하는 후처리 과정만 그럴듯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핵심 수술 과정은 모두 빠져 있어 사고의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짜 수술 대상인 요추4,5번의 수술에 관해서는 '요추후방감압수술을 하였다'라고 한 줄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수술 기록지 상단의 수술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 떠붙이기 한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식의 수술기록으로 사고가 나자 의사는 수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수술의 핵심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으니 자신의 과실을 덮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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