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0.13 06:43

신형영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 의견 제출...지원체계 수립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생성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의협의 조목조목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신현영 의원의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해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이 주요내용이다.

여기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와 관련 5개 부분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주체 관련,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는 의료인의 전문 지식과 활동의 결과라며 의료데이터의 주체는 정보의 대상으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을 그 개념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데이터의 생성 주체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를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적절히 생성하고, 관리 및 전송하기 위한 관련 업무의 수행 시 별도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되기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확산을 위해 이에 따르는 비용,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깊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 전송 요구권 관련, 법안에 정의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의 경우 정보 전달의 '편리성'보다 보건의료데이터라는 특이점으로 '안정성' 또한 중요한 바, 의료기관의 전송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에 대해 책임소재 및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 의료데이터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조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보안에 더욱 엄격해야만 하지만 최근까지 정보유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 지목하고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사례와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 미국의 경우 무단으로 빅데이터 기업에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를 위한 의료데이터 유출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유출 방지를 위한 방법과 처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법안 내용만으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견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고 통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의료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만연할 수 있고 개인과 의료인 등 의료데이터 주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활용 기관, 목적, 과정 및 구체적 방식 등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살펴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에 그 역할을 위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문가 단체의 주체적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수립을 당부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성격과 수준,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난해할 수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데이터 활용에 있어 안전과 효율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 단체 주도의 지원 체계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목적, 과정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법...의협 "생성 주체 지원책 등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