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0.20 06:12

의협,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안에 의견 제시
의료자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자발 유입 지원책 등도

공중보건의사만 10년간 3년이라는 의무복무기간 변함없어 이를 단축하고 합리적 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9일 이같은 의견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무복무기간 단축 규정의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왔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수십 년간 단축 없이 3년으로 유지되어 왔다"면서 "또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현역병은 복무기간의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관련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도 주문했다. 

의협은 "의대생·레지던트 등 의료자원들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항은 의무복무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현재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이는 관련 의료자원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예비 병역의무 자원들의 부담을 줄여 적정 수급이 가능토록 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보수 산정 및 기타 근무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는 업무강도가 상당하며 업무환경이 매우 취약함에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군인보수 한도지급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익적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된 기타 합리적인 보수 산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 등 기타 기본적인 권리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많은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는 불안정하고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복수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거나 일부 보건지소를 폐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똑같은 수요를 더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면 보건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지역사회 의료 수요를 파악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총 인력을 산정하는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사 외에도 다양한 의료자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자발적으로 유입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근무환경 개선 등 제도개선 절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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