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1.24 07:07

대한의사협회,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공감' 의견서 제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현역병의 2배 이상으로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그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3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편입 지원율을 제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먼저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을 기대했다. 

의협은 "현역병의 원칙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육군·해병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나,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도 제42조제1항에 근거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역병이 국방개혁안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온 것에 반해 이들은 오랜 시간 변동 없이 3년으로 고정되어 왔다"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여기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 있으나,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는 산입되어 있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3년보다 장기"라면서 "개정안들이 시행되어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료자원들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면서 "실제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료자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의한 두 법안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사교육기간 또한 포함된다면 해당 의료자원들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부여될 것이며,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을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4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과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수는 450명으로, 2017년 814명에 비하면 6년 만에 44.7%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며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 상황과 맞물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본 법안들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이 증가한다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가 가능해 정책효율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에게도 인력 보충에 따른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역병 선호 상황에 따른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도 예방돼 군의 의료자원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군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현역병의 2배이상..."3년서 2년으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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