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05 06:23
식약처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식약처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취급업자 등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3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어 처분기준 강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실효성 없는 과징금 부좌기준 1일 3만원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마약류취급자 종류별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식약처는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마약류법 시행령 별표9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형 및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내외 마약류 관련 법률과 유사 법률 위반시 과징금의 유형, 상한액 등 산정기준을 분석하고 마약류취급업자 등에 대한 매출액별 적정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 전환 금지 대상 사례 분석도 함께 진행된다.
과징금 갈음 사유 분석 및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를 찾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통 등 과징금 갈음이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위반행위를 분류하게 된다.
끝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진다.
국내외 마약 관련-유사 법률의 징벌적 과징금제도 유형과 근거, 기준을 분석하고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3만원으로 업무정지 갈음?...마약류법 위반 과징금 바꾼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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