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05 06:21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재처방 사례 66례 등 62명 대상 환자 분석
중증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약물이 다시금 처방되는 사례가 의료현장에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연구자 최혜정, 송지윤, 민경아, 정선영, 민명숙)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약물이상반응 의심약물의 재처방 사례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앞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약물이상반응 이력이 있는 약물을 재처방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약물이상반응의 경우 부득이하게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입력, 재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중 중증도 '중증'이면서 WHO-인과성 평가 '가능함' 이상으로 평가된 약물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재처방 발생 현황 및 입력된 사유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중증약물이상반응 의심약물이 재처방된 사례는 66례였으며 전체 처방건수는 485건이었다. 재처방된 약물 성분 수는 42개, 대상 환자는 62명(남 32명, 여 30명)이었다.
특히 재처방된 의심약물은 항악성종양제(27.3%), 진통제(19.7%), 항염증제 및 항류마티즘제(13.6%), 항혈전제(7.6%), 정신억제제/마취제(각 4.5%) 등이었으며, 주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9.1%), 아스피린(aspirin, 7.6%), 항암제 리툭시맙(rituximab, 6.1%), 파클리탁셀-쎄레콕시브(paclitaxel/celecoxib, 각 4.5%) 등으로 분석됐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당시의 증상은 아나필락시스 반응(19.8%)이 가장 많았으며, 저혈압(9.4%), 실신(7.3%), 호흡곤란(6.3%),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 동반 약물반응(4.2%), 소양증/발진/쇼크(각 3.1%)가 뒤를 이었다.
재처방 사유는 '대체약 없음, 유익성>위해성(전처치 실시)'가 33.3%로 가장 많았고, '재처방시 증상 없었음' 24.2%, '대체약 없음, 유익성>위해성(전처치 없음)' 22.7%, '검사목적' 10.6%, '기타' 9.1%였으며, '기타' 사유 중 투여 경로를 변경해 국소 외용제로 적용한 사례는 33.3%였다. 전체 처방건수 대비 불명확한 텍스트 입력 비율은 0.4%였으며, 7일 이내 동일 약물이 재처방된 경우에는 '재처방시 증상 없었음' 사유가 66.7%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와 관련 "약물사용과정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증약물이상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약물의 재처방 과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해 재처방 실태를 파악하고 재처방 후 발생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면서 "투여경로를 변경해 재처방하거나, '재처방시 증상 없었음'의 사유로 동일약물이 7일 이내 재처방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처방 사유를 입력하는 사례 등은 향후 적절한 추가 관리방안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증이상반응 발생 이력약물 재처방...항암제, 진통제 순 많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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