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8 06:13

김성주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심신미약-상실자 미동의 공무원 직권 가능

심신미약 등 스스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암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심신미약이나 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 동의가 어려운 암환자의 경우 공무원 직권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에는 암환자가 심신미약-삼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암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 신청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직권 신청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취지가 타당하다"면서 "다만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인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직권 신청은 암환자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규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취지는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가계의 의료비 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 등이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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