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01 06:25

식약처, 민관협의체서 의견 수렴...물가상승 등 인상요인 검토 후 진행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투여받은 후 뜻밖의 피해를 입은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의약품피해구제가 또 한번 변화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기존에 지급대상자 중 사망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 장애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단순 부작용의 경우 진료비를 지급해왔다.

이에 올해는 진료비 등의 급여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제약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다만 그 상향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진료비 급여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제약업계 모두 찬성했다"면서 "다만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는 등 내부 검토를 통해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향조정액의 경우 최근 물가인상폭이나 의료보호계층에대한 지원폭이 증가하는 등의을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안정화된 피해구제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에 대한 관계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끝난상태다.

이 관계자는 "내부검토가 마무리된 조정안은 다시금 관계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 의견을 물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액 상향...퇴방약 부담금 제외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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