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03 07:02

식약처, 2일 건기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월14일까지 의견조회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이 2배로 상향된다.

식약처는 2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23일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오는 7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취지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 건기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또 위해 건기식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의 일반기준은 위해 건기식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에 과징금 조정기준도 새롭게 추가됐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금액은 건기식법 제37조2 '위해 건기식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금액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해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건기식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또는 위반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건강기능식품 중대 위반행위...과징금 판매금 2배로 상향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