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25 07:1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원과의 조정중재사례 공유

40대 유방암 여환자가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암 2기 소견으로 유방절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으면서 해당 의료기관과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조정중재사례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해당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 봉합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고,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시행됐다.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서 잔존 흉터에 대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분쟁은 환자의 경우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입혀 왼쪽 윗부분 쪽까지 3.2㎝의 흉터가 생겼고 병원에서 보상금 3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외관상 흉을 평생 안고 가야 하며 간헐적 통증이 있어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위자료 1000만원을 요청했다. 

반면 병원측은 유방 전절제술 등의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고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얻게 되어 유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연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 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했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피신청인 병원 외과 로봇 유방절제술 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감정결과를 밝혔다. 

중재원은 조정방안으로 "환자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의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게 되어 화상을 입을 위험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은 수술 중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 도중 화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는 점,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의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 병원측은 환자에게 500만원을 향후 치료비 2,00만원 및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유방암 수술 중 화상 입은 환자...그 다툼의 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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