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8.30 07:23

물가인상, 유사제도 등 '환자에 더 혜택' 종합검토
부담금 제정 안정적 관리 등에 제약 '동의'도 한몫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투여했는데 뜻하지 않게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구제를 해주는 제도,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또 한번 개선된다. 

피해자인 환자 입장에서 그 구제 보상금이 상향,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환자단체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제약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에 29일 그 결실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8일까지 의견조회를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사안은 진료비 상한액의 현실화였다. 2019년 지급되기 시작한 진료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멈춰진 것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무려 50%가 상향됐다. 

이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과 여타 유사제도의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향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대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의 결실"이라면서 "최저임금 등을 조금씩 반영했던 사망-장애 지원금과 달리 진료비 상향도 현실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진료비 상한액 조정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제약업계가 동의해준 점도 한몫했다"면서 "부담금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준 배경도 있다"고 덧붙였다. 퇴방약 부담금 제외 관련 사안도 올해안에 추가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도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나,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는  미반영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례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최초로 치료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약처,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큰폭 상향...그 의미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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