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6.13 06:27

진료비-부작용간 관련없는 사례로 미지급도
식약처, 5월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멜록시캄,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트리마돌, 트리마돌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사례가 피해구제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열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34건의 안건 중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른 피해구제 진료비 신청 1건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결정됐다. 

또 약사법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8건, 진료비 25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자는 6건이 지급이, 심의보류 2건이었다. 후자는 23건이 지급, 미지급 2건이었다. 

먼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의 경우 세파클러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쿠에티아핀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에 따른 부작용이 인정됐다. 

진료비 지급의 경우 메로페넴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아팔루타마이드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 혼합 백신에 의한 연조직염, 알로푸리놀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페노바르비탈의 약물 발진, 레미마졸람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에 의한 약물-유발 간 손상, 클로피도그렐의 약물 과민성, 클래리트로마이신과 플레카이니드의 심실 빈맥, 데플라자코드와 메틸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솔론, 히드로코르티손에 의한 골 괴사 부작용이 피해구제를 받았다. 

다만 진료비 미지급사례를 보면 지급제한 사항에 해당되거나 진료비-부작용간 관련이 없는 신청건이었다. 

'멜록시캄' 등의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피해구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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