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5 06:20

병원약사회, 식약처 종합병원 연계 모델 사업 결과 공개

식약처가 추진중인 가정내 마약류 수거해 폐기하는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병원약사회(연구자 권태협 경북대병원 약제부,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정경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는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종합병원 연계 모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이후 마약류를 처방받은 모든 외래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기간(2024.7.1.~ 11.30) 동안 약제부를 방문해 마약류를 수령하는 환자를 최종선정해 1차 상담을 실시했으며 가정 내 잔여 마약 여부를 조사, 잔여약이 없는 경우 1차 상담으로 종료했다. 이어 잔여약이 있는 경우 2차 상담 의사 타진 후 추후 방문 시 개별 상담을 시행해 마약류 처방 현황과 잔여 마약류 현황, 발생 사유를 파악했다. 2차 상담 후 수거·폐기에 동의한 환자에게 경북대병원 문전약국 6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폐기토록 안내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해당 사업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총 167명의 외래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결과 167명 중 90명(53.7%)이 잔여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잔여약 발생 비율이 높았다. 환자 본인이 마약류를 복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환자군의 73%가 60대 이상 고령 환자군으로 잔여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시 실물과 처방 내역을 일치시키는 부분에서 반복 설명이 필요해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젊은 환자군에서도 마약류의 특성상 잔여약에 대한 정보 취득이 까다로웠다.

환자 성별은 남자 65.3%, 여자 34.7%였고 상병이 다양해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으로 분류하고 비암성통증은 다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신경 손상(신경병증성 척추병, 척추 손상 등), 장기이식, 기타 질환(HIV, 급성심근경색, 췌장염 등)으로 분류했다. 질환군별로 처방량과 잔여량을 조사한 결과 암성통증 환자의 처방량이 많았고 잔여 비율도 전체적으로 높았다.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으로 나누고 마약성진통제를 지속형과 속방형으로 나누어보면 질환별로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처방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잔여약의 비율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발성 통증이 많은 암성통증, 신경 손상에서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가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의 각각 12배, 2배 가까이 처방되고 있었고 개인별 처방량은 362.4개, 514개에 이르고 있었다. 

정해진 스케쥴대로 투약하는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와 달리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가 통증 강도에 따라 스스로 조절해 사용하도록 처방된 약으로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견디기 힘든 통증'에만 사용하는 등 약물 의존성과 중독을 염려해 약물사용을 최소화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통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잔여약으로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여약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필요 시 복용(60.9%), 증상 완화 및 해소로 인한 약물 중단(14.1%), 의존성, 내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한 사용 자제(9.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증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된 환자들의 경우 감량 및 중단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의료현장의 짧은 진료시간으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외래진료 일정이 이전에 처방된 약이 소진하기 전에 잡혔을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7.8%)는 원내 처방시스템에서의 전산 제어를 통한 처방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처방 시 원내 DUR 상에서 일수 중복 팝업이 뜨면 마약류에 한해 의사가 임의로 닫지 못하게 하고 하단의 일수 조정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입원하는 경우 기존에 복용하던 약품을 중단하고 급성기 치료를 진행하면서 기존 약들은 잔여약으로 남게 된다"면서 "병동전담약사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약물검토를 통해 잔여약으로 남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복용 중단 후 치료가 끝나고 퇴원 시 새로운 마약류를 처방받아 잔여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사망에 의한 잔여약 발생은 종합병원 외에도 호스피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논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발생 사유로만 정리했다"며 "다만 마약류 처방 시 잔여 마약류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폐기하도록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번 시범사업 진행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약사들은 국민 대상의 마약류 관련 지식과 오남용 위험성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마약류 수거·폐기에 참여한 환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가 무엇인지, 오남용 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정 내 잔여 마약류의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에게 교육하고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마약류 처방환자 교육 시 해당 약품을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처방받는데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잔여약을 수거·폐기해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사업 참여 경품만으로는 수거·폐기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환자의 수거·폐기에 대한 보상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거돼 폐기되는 의약품들.

한편 이번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1차 상담 환자 167명 중 잔여 마약을 보유한 환자는 90명으로 전체의 53.9%, 미보유 환자는 77명으로 46.1%를 차지했다. 잔여 마약 보유 환자 90명 중 26명은 예약 변경 및 입원 등의 사유로 방문하지 못해 2차 상담 미시행했다. 나머지 64명 중 5명은 2차 상담을 예약했으나 최종 상담 거부, 잔여약 확인 불가능 등으로 제외돼 최종 59명(잔여 마약 보유 환자의 65.6%)에 대해 처방 내역과 잔여량을 확인했다. 2차 상담을 완료한 59명 중 연계된 문전 약국에 잔여 마약류를 폐기한 환자는 6명이었다.

질환군별 마약류 처방 및 잔여약 보유 현황을 보면 2024년 1월부터 처방받은 내역을 조사한 결과 1차 상담 환자 167명 중 암성통증 환자는 88명으로 52.7%였고 비암성통증 환자는 79명으로 47.3%였다. 암성통증 환자가 처방받은 약품 종류는 1인당 평균 1.8종, 총 484.3개(경구, 외용 포함)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비암성 통증 환자는 1인당 평균 1.6종, 총 482개(경구, 외용 포함)의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는 1인당 2.3종, 931.9개(경구, 외용 포함)로 가장 많은 약을 처방받았고 신경 손상 환자, 암성통증 환자 순으로 처방량이 많았다.

2차 상담 환자의 질환별, 약품 효능별 처방량과 잔여량 현황을 살펴보면 암성통증 환자의 잔여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돌발성 통증 관리를 위한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의 12배 가까이 처방받고 있다. 환자 1인당 362.4개의 속방형 진통제를 처방받아 26.1개를 잔여로 가지고 있고, 신경 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 1인당 514개의 속방형 진통제를 처방받아 36.4개를 잔여약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잔여약을 가지고 있는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종, 444.4개의 약품을 처방받았고 1.2종, 23.8개의 잔여약을 보유해 잔여 수량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성통증 환자는 37명으로 전체의 62.7%, 비암성통증 환자는 22명으로 37.3%였다. 암성통증 환자는 2.1종, 414개의 약품을 처방받고 잔여량은 1.3종, 32개였으며 처방약 대비 잔여 수량 비율은 7.7%였다. 비암성통증 환자는 1.5종, 474.7개의 약을 처방받고, 1.1종, 15.6개의 약을 잔여로 보유하여 잔여 수량 비율은 3.3%였다. 잔여약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환자군은 암성통증 환자이며 가장 낮은 환자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나타났다.

약품별 처방 및 잔여약 현황을 보면 1차 상담 환자는 167명이며 환자들이 받은 전체 약품 수(처방건수)는 281건이었다. 이는 환자 1인이 하나의 처방전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약품별로 1건으로 계산한 값을 처방건수로 표기하고 그 처방건수 대비 잔여약이 발생한 건수를 조사했다. 처방건수는 281건, 이 중 잔여약 수량 확인 환자는 59명, 잔여건수는 72건이었다. 

처방건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약 중에서 잔여 보유율이 높은 약을 살펴보면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와 동시에 처방되는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의 잔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 외에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수면장애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뒤를 이었다.

잔여약 발생 사유을 보면 2차 상담에 응한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잔여약 발생 사유를 조사했고 이 중 10명의 환자가 2개 이상의 마약류를 잔여로 가지고 있었다. 발생 사유를 복수로 응답한 경우 개별 응답으로 보고 정리한 결과 필요시 복용에 따른 잔여 마약류 발생이 60.9%, 증상 완화 및 해소로 인한 사용 중단이 14.1%, 의존성, 내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한 사용 자제가 9.4%였다. 이전에 처방받은 마약류가 있음에도 진료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잔여약이 발생한 경우는 7.8%,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른 입원 시 이전에 집에서 복용하던 마약류 사용을 중단하여 발생한 경우는 3.1%였다. 다제약물을 복용하여 부담을 느낀 환자가 스스로 일부 약품 투약을 중단한 경우도 3.1%로 나타났다. 환자 사망에 따른 경우는 1건 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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