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3 05:51

건일바이오, 4월 또는 5월부터 적용...이든파마, 신제품도 시동
(사진=엄태선 기자)

'신규처방이 이뤄진다면 CSO 수수료 100%정도는 건다.'

23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건일바이오가 신규처방을 전제로 일부 품목에 대해 CSO 수수료를 100%까지 제공한다. 담는게 없어도 매출 확대를 통한 시장확보가 우선이라는 전략으로 보인다. 

건일바이오는 '건카브정'을 비롯해 '세레트', '파메졸', '엑스건정' 3품목, '몬테루딘츄정',  '건프람정' 2품목, '건피타정' 등 총 10품목에 대해 현행 40~60%의 수수료를 100%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4월 또는 5월부터 3개월간이 대상이다. 

또 아토건정 2품목과 '리보넬정', '로수토바정' 3품목, '시타리진정', '아세팜정', '리플록신정', '암로디바정' 등 10품목은 기존 30~60%대에서 역시 80%로 상향조정해 제공한다. 이는 역시 4월 또는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이든파마는 신제품에 대한 수수료 제공이 이뤄진다. 

소화성궤양용제 '넥스틸투엑스정'에 대해 5월부터 45%의 수수료를 제공한다. 여기세 정신신경용제 '이든메만틴정'도 60%의 수수료를 걸고 영업활동에 나선다. 

진양제약도 '징코하이정'에 대해 기존 40%의 수수료를 6월부터 60%로, '진토젯정'은 7월부터 65%서 63%로, 아리아디에스정은 50%서 48%로 낮춘다. 다만 병원 신규거래시 인센티브 2% 적용된다.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이명 등에 쓰이는 '메네신정'에 대해 회수가 이뤄진다.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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