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0 07:00
착오로 인한 처분 불이행 사례 지속 발생
김남희 업무이사 "승패 상관없이 집행정지 신청 필요"
"요양기관 이해도 제고·이행 독려 힘쓸 것"
업무정지처분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원이나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불이행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A의원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 시점을 잘못 계산해 낭패를 봤다. B약국은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업무정지처분이 자동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재개했다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하나 더 받았다. 이 경우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다.
9일 김남희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여부 등이 의심돼 조사를 받은 기관은 총 350개였다.
이 중 133개 기관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는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또 지난해의 경우 76개 의심기관 중 41개 기관이 적발돼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건 41개 부당기관 중 27개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이 예정돼 있는데 반해, 나머지 14개 기관은 계도조치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김 이사는 "14개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동안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 처리돼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계도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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