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3 06:45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 변경...환자가 직접 신청
건보공단, 선별급여 30% 지원...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

위험분담계약 항암제 2품목의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이 변경된다.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가 그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에 해당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변경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선별급여 30%를 적용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 항암제가 그동안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해 제약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은 오는 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약제를 선별급열 투여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이나 약국에 수납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방법은 서류구비 후 제약사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나 신청방법 등은 제약사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두 품목의 신청-지급 대행업체는 '엑스탄디'는 한국혈액암협회이며 '퍼제타주'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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