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3.23 06:41

보건복지부, 기등재약 39품목 약제목록서 삭제키로

유유제약의 은행엽엑스제제 타나민주, 한국노바티스의 데페라시록스 제제 엑스자이확산정 3개 함량 제품 등 기등재의약품이 무더기로 급여권에서 퇴출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월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기등재의약품은 총 39개다. 사유별로는 품목허가 자진취하 18개, 유효기간 만료 3개, 양도양수 13개, '가등재' 품목 삭제 5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18개다. 알보젠코리아의 이벤신서방캡슐37.5mg, 베스타틴캡슐10mg과 30mg, 알보젠주사용페니실린지칼륨(500만단위), 콜론라이트산2L와 콜론라이트산 등이 해당된다.

또 동아에스티 가바토파정100mg, 일성신약 리트모놈정150mg과 300mg, 유유제약 타나민주와 유카민주, 위더스제약 트나민주, 오스템파마 시메타딘정, 셀트리온제약 셀니딘캡슐150mg, 노바티스 엑스자이드확산정125mg 등 3개 함량제품, 엘지화학 노바메트지알정500mg, 종근당 옥시마이신캅셀500mg 등도 포함돼 있다.

이중 타나민주, 유카민주, 트나민주 등 은행옆엑스 제제는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인데, 제약사들이 재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퇴출시킨 약제다. 회피(재평가 제외)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되는 품목은 3개다. 알리코제약 라리칸캡슐75mg, 디에이치피 레니틴정75mg, 씨엘팜 넥씨엘정40mg 등이 해당된다.

판매예정일 이후 즉시 판매하기로 하고 우선 등재됐던 이른바 '가등재' 품목 5개도 삭제된다. 회사 측이 판매예정일 이후 즉시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급여삭제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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