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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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국회에 서면답변..."제도개선 지속 추진 중"
건보공단 "복지부 등과 재정관리 방안 선제적 협의"
허가-평가연계 18개·경평면제 17개 성분 등재
보험당국이 항암제 급여확대 감소논란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통로로 시민참여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또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율 감소 논란과 관련, 급여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이후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고가의 위험분담대상 약제 급여확대 신청 증가로 급여기준 확대 시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거쳐 암환자에 대한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와 관련해서는 "시민 및 소비자 관점의 의견소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및 합의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희귀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적용 기간을 단축하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급여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평가연계제도,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약가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가-평가 연계제도는 식약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이후 허가가 나기 전에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신속등재 절차다. 2014년 9월 도입돼 올해 9월 기준 18개 성분 21개 품목이 이 제도를 활용해 등재됐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는 2015년 5월에 도입됐다.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국가의 조정 최저가 이하 수준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 A7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17개 성분 28개 품목이 경평면제로 등재됐다. 약가협상 생략제도는 2015년 5월부터, 위험분담제는 2014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후발약제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게도 중증희귀질환치료제 빠른 급여적용을 위한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는 "의약품은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평가(150일) 후 공단 협상(60일)을 통해 급여 등재되며, 중증희귀질환치료제 또한 법령에서 정한 60일내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접근성과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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