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1 06:45

복지부, 4차 암관리종합계획 발표...암검진사업도 개선

정부가 '예방 가능한 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개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암검진을 확 늘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암검진사업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위장조영검사 등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은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는 해외기준, 국내 발생률, 국가암검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등을 고려해 위, 대장, 간, 자궁경부 등 4개 암종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했다.

OECD는 공중보건과 1차 예방으로 피할 수 있는 암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간, 자궁경부, 폐 등이 해당된다.

WHO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개입으로 발생 예방 가능한 암으로 위, 대장, 간, 자궁경부, 폐, 구강, 식도, 유방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중 국내 상황에 맞게 위, 대장, 간, 자궁경부 등에 발생하는 암을 '예방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암종별 대응계획을 보면,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조기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일부(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 등)만 인정되는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 치료 요양급여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치료 효과를 분석해 헬리코박터균 선별검사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리나라 위암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감염 치료 효과 연구(2020∼2029년)'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암의 경우 수검자 요구 및 위해(출혈, 천공 등) 가능성, 검진 효과 등을 평가해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1차 검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1차) 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2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채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되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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