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6 06:23
장기요양기관 유인, 알선 등 행위여부 따라 법저촉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응급으로 우선 진료 가능여부
복지부, 최근 일선 민원인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국 약봉투에 지역 요양원을 소개한다면 이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인 질의에 그 답을 내놨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국의 약봉투에 장기요양기관 광고·홍보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그 내용에 상기의 유인, 알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알선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 정도,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판단은 해당 기관의 감독청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덧붙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응급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원시 응급으로 진료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또는 자격 정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 순서 등 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체의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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