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8 06:29
복지부, 고시 개정 추진...등록 후 1년간 적용
다음달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잠복결핵 질환자를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도 잠복결핵을 신설한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다. 등록기간 종료 후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희귀질환 분류기준을 반영해 일부 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종별이 조정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병명 및 상병코드가 변경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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