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9 06:57

이정문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예방접종을 받은 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진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현행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과 관계없이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에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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