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06 06:08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치주질환 삭제
종근당의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캡슐(아보카도 소아)은 앞으로 성인의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에 투여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해 5일 공고했다. 시행일은 7월23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모튼캡슐은 현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허가 적응증은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원개발국인 프랑스가 허가사항에서 치주질환을 삭제하고 골관절염도 사용범위를 축소하자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21일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었다. 이어 7월 중 국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복지부 또한 식약처 조치에 맞춰 이번에 급여기준에서 치주질환을 삭제하고, 골관절염도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로 투여범위를 축소 또는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이모튼캡슐은 연간 청구액이 4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약제다. 현재 다른 5개 일반의약품 성분과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고 있는 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용범위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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