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06

김성주 의원 "의약계 등과 협의해 개선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배송과 같은 한시적 조치도 덩달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전화처방과 택배배송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시행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예를 들자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도 전화나 문자로 처방받으면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특히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택배배송은 막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처방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의약계 등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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