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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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야당 복지위 위원들에 촉구
환잔단체연합회와 간담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환자안전3법' 신속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이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간사, 서영성 의원, 고영인 의원 등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안전3법 신속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먀.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버렸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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