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1 06:54
의료기관인증원,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발령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위해 초래 가능
심한 두드러기 증상으로 입원한 한 30대 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렸고, 병원 전산시스템에도 '갑각류 제외' 알림이 입력됐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환자의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해졌고, 확인결과 당일 아침 환자식에 '갑각류' 종류의 반찬이 제공돼 환자가 소량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식 상차림과 배식과정에서 알르레그 유발성분이 포함된 음식 확인 및 제외절차가 누락됐던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런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20일 발령했다.
식품알르레기는 일반인에게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해당 식품에 대해 두드러기, 가려움 등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돼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담겼다.
환자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품알레르기가 발생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인증원은 따라서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시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영양팀, 보조원 등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례를 공유했다.
또 의료진에게 식품알레르기 유무를 꼭 알리고, 제공되는 식사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제공을 막고,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식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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