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7.28 07:22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26건 심의 중 25건 지급결정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6건, 진료비 19건...미지급 진료비 1건

관절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과 무좀약 '플루코나졸'을 복용한 후 독성표괴사용해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6건의 안건을 심의, 이중 25건을 피해구제를 적용해 보상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는 6건, 진료비 20건이었으며 이중 진료비 1건만이 미지급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5건은 모두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먼저 사망일시보사금-장례비를 받게된 사례를 보면 아세클로페낙과 플루코나졸으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 항생제 '반코마이신'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간질약 '카르바마제핀'과 항경련제 '프레가발린'에 의한 이상사례였다.

진료비를 받게된 사례는 항생제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약물불진과 약물-유발 간 손상,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메틸프레드니솔론'의 골괴사, 결핵치료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에 의한 약물발진과 발열, 자궁경부암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L1 단백질'의 예방 접종 부위 농양 등이 있었다.

또 통풍약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근육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항경련제 '옥스카르바제핀'과 '카르바마제핀'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위장약 '란소프라졸'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아세클로페낙의 드레스증후군, 안압강하제 '메타졸아미드'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이상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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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의약품 #아세클로페낙 #플루코나졸 #사망사례 #식약처 #반코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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