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03 07:42

식약처, 최근 6개 성분 추가지정...전체 130개 성분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길테리티닙' 등 6개 성분이 의약품 피해구제 지급 제외 성분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식약처는 최근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 공고했다. 이로써 총 130개 성분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성분은 모두 암치료성분이다.

'길테리티닙'을 비롯해 대장암치료제 '트리플루리딘-티피라실염산염', 표적 유방암치료제 '탈라조파립토실산염', 면역함암제 '펨브롤리주맙',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다코미티닙수화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엔잘루타마이드'이다.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피해구제 제외 성분은 이에 따라 총 115개 성분으로 늘었다.

또 피해구제 제외 성분의 경우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미조리빈' 등 9개 성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간시클로버' 등 6개 성분이 있다.

한편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됐거나 항암제나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의약품,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에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이다.

이밖에도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 고압가스,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액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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