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공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어떨까.
식약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치기준 공고를 통해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 졸피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렸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해 마약류의 취급,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먼저 식욕억제제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이 대상이며 조치기준은 처방일수 3개월 이상인 경우(단일제),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이다. 단일제의 경우 만 16세 이하이며 복합제는 만 18세 미만이다.
프로포폴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투약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이다. 남성은 7,450mg, 여성은 5,960mg이다.
졸피뎀은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한 달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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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조치기준 #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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